연구윤리규정
대한용접접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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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대한용접·접합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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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본 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대한용접·접합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투고, 심사 및 연구윤리 확보 과정에 참여하는 논문의 저자, 심사위원, 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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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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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저자의 연구윤리)
투고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저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 2)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 3) 저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4)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된다.
- 5)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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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심사의견서는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3)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인용없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4) 심사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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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편집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편집위원은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없이 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혹은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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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 등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중복 게재 또는 이중출판”은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혹은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는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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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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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3) 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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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질싱성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를 인지하였거나 제기되면 회장은 위원회에 사안을 알리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 1)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2)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건의한다.
- 3)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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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회장은 조사결과 제7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된 피조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1)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 출간물일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 3) 일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4) 제명
- 5)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부칙
-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08. 1. 9)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규정(제4, 제5, 제6조)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14. 3. 14)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규정(제8조)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15. 1.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