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검정위원회 (ANB : Authorization National Body)
-
IIW-IAB의 국제자격증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IAB 회원국가의 자격검정위원회로 IAB로부터 위임받은 자격증 발급업무와 교육 및 시험, 검정, 품질업무를 관리한다. IIW 회원국별 한 개의 회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KWJS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IIW의 국제자격증 발급업무 뿐만 아니라 국내의 교육 훈련기관(ATB)을 지정하고 관리 감독하며, ATB를 통하여 배출된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
-
IAB/IIW로부터 ANB 완전인증 획등
2012년 1월 18일 파리에서 개최된 IIW IAB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International Authorisation Board, 용접기술인력 국제인증기구) 회의에서 우리 학회의 완전인증 안건이 의제(IAB-WGB-271-11)로 다뤄졌으며, 그간 대한용접접합학회가 제출한 문서를 검증하고 현장실사를 담당한 Lead Assessor인 Christian Ahrens의 보고로 총회에서 이 안건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대한 용접접합학회가 IAB/IIW로 부터 대한민국의 용접기술인력 국가인증기구 (Authorised National Body, ANB)로 Engineer, Techno logist, Specialist, Practitioner 4가지 과정에 대해 완전인증 (Full Authorisation)을 획득하게 되었다.
IIW IAB (Internationa Institute of Welding, International Authorisation Board, 용접기술인력 국제인증기구)는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검정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의 용접기술인력 국가인증기구(ANB)는 그 나라에서 IAB 규정에 따른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검정 시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규정에 따라 ANB는 IAB로부터 인증을 통과하여야 한다.
대한용접접합학회는 2009년 5월 ANB Korea (용접기술인력 대한민국 국가인증기구)로IAB에 가입하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IAB제도에 따른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검정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 방법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다음에 완전인증을 받기까지 그간의 경과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윤종원 교수가 중심이 되어 약 1년에 걸쳐 대한용접접합학회가 대한민국에서 ANB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방대한 양의 업무 메뉴얼 작성 작업을 마쳤다. 이후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가 IAB 제도에 기반한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 기관으로 우리 학회에 등록하고 제반 문서를 우리 학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우리 학회는 준비했던 ANB 업무 매뉴얼과 부속서류를 2010년 12월 IAB 사무국에 제출하여 본격적으로 인증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IAB의 Assessor 2명이 우리 학회가 제출한 문서를 검증하였다. 우리 측이 제출한 문서 중 부족 사항에 대해 Assessor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우리측이 2011년 5월 접수하고, 이후 우리 측의 업무 매뉴얼 및 문서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 2011년 6월에 대응서류를 제출하였다. 절차에 따라 2011년 7월 인도 Chennai에 개최된 IAB 회의에서 예비인증 (Preliminary Authorisation)을 취득하였으며, 2011년 9월 중순 우리 학회를 방문한 2명의 IAB Assessor들의 현장실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그들이 작성한 현장 실사 보고서를 우리 측이 접수하였으며, 그 현장실사 보고서에 대한 대응보고서를 2011년 11월 초 작성 완료하고 이것을 제출하였다. 마침내 2012년 1월 열린 IAB 회의에 우리 학회의 완전인증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한용접접합학회는 용접기술인력 국가인증기구(ANB Korea)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용접기술인력 훈련기관중 ANB Korea에 등록하고, IAB 교육훈련 및 검정 제도에 의거하여 용접기술인력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기관을 Approved Training Body (ATB, 인정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하는 업무, ATB에서 교육훈련받은 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업무, 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IIW Diploma를 발급 수여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현재 용접관련 Diploma와 자격증을 취득한 자중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IAB와의 Transition Arrangements 협약에 의해 IIW Diploma를 수여하는 업무 등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