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용접·접합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접·접합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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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용접·접합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약칭 KWJS)로 한다. |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304호(여의도동, 산정빌딩)에 둔다. |
제 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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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부설 기술연구소) |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 대한용접접합 기술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연구원 운영규정을 둔다. |
제 6조(지회 및 연구위원회) |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회 및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 7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 2장 회 원
제 8조(회원 구분 및 자격) |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의 회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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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회원의 입회절차) | 이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본 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0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11조(회원의 탈퇴) |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2조(회원의 제명) |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제 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과 부회장 4인을 포함한 이사 30인, 감사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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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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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임원의 선출방법과 취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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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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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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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감사의 의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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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임원의 해임) | 임원은 총회의 경의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
제 20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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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총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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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총회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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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총회 소집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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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총회의결 제한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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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이사회
제 25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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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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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이사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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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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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 30조(재정) |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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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 32조(세입세출 예산) |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제 33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장 보 칙
제 34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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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조(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 ||||||||||||||||||||||||||||||||||||||||||||||||||||||||||||||||||||||||||||||||
제 36조(정관 개정) |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 37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제 38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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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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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3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 |
2) 이 개정 정관(제12조), (제23조), (제18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4년 11월 29일)로부 터 시행한다. | |
3) 이 개정 정관(11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0년 11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 |
4) 이 개정 정관(3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9년 1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 |
5) 이 개정 정관(2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7년 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 |
6) 이 개정 정관(3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3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 |
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4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하며, 12조의 부회장 연임 에 관한 사항은 경과조치로써 차기 부회장부터 적용한다. | |
8) 이 개정 정관(제4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6년 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 |
9) 이 개정 정관(제14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7년 3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 |
10) 이 개정 정관(제3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0년 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 |
11) 이 개정 정관(제4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1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하며, 제14조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연임에 관한 사항은 경과조치로써 2023년 회장부터 적용한다. | |
12) 이 개정 정관(제5조, 제14조, 제26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3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