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안내

학회안내

사단법인 대한용접·접합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접·접합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용접·접합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약칭 KWJS)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304호(여의도동, 산정빌딩)에 둔다.
제 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 학술 회합의 개최
  • 학술간행물및 전문 도서의 간행, 배포
  • 산업표준화 사업
  • 기술인력교육 및 검정
  • 학회소유 부동산 임대사업
  •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의 용역, 자문 및 건의
  •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연구 및 용접접합 시설물 및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조(부설 기술연구소)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 대한용접접합 기술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연구원 운영규정을 둔다.
제 6조(지회 및 연구위원회)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회 및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7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8조(회원 구분 및 자격)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의 회원을 둔다.
  • 정회원: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4년제 대학에서 용접 및 용접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회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회원: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용접 및 용접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자로서 해당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명예회원: 국내의 용접공학과 용접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법인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단체회원: 본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 특별회원: 본 법인의 사업수행에 찬조하거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제 9조(회원의 입회절차) 이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본 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1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2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과 부회장 4인을 포함한 이사 30인, 감사 2인
제 14조(임원의 임기)
  • 회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새로운 임기를 개시할 수 있다.
제 15조(임원의 선출방법과 취임시기)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그 구체적인 선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 및 감독청의 허가를 득한 후 취임한다.
  • 임원의 취임 시기는 회계 연도 초로 한다.
제 16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총회의 경의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제 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하반기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은 회의안건과 소집일정을 소집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학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2조(총회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총회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투표참여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조(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 할 때
    • (2)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4조(총회의결 제한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자신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장 이사회

제 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조(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서면 위임을 합하여 과반수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사회 의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때 재석이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위임자를 포함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은 회의안건과 소집일정을 소집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학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이사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 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 30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 기부 또는 보조금
  • 기타의 수입
제 31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2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3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 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조(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6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회장 박종은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86-139 1984. 12. 31
부회장 엄동석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59-15
김태섭 부산시 남구 광안동 539-1
이사 황선효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숀 25-306
한회춘 경북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20-12
박영조 충남 대덕군 탄동면 도룡리 431
강성원 부산시 남구 망미동 456-10
오귀진 부산시 남구 광안4동 333-16
최병길 충남 대전시 중구 문화동 1-34
김영식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263-2
정수원 경남 울산시 서부동 260-111
손병영 부산시 남구 우암동 39
한회춘 경북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20-12
한회춘 경북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20-12
한회춘 경북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20-12
한회춘 경북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20-12
한회춘 경북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20-12
감사 강춘식 서울시 도봉구 수유2동 263-3
이정일 경남 울산시 서부동 260

부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3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정관(제12조), (제23조), (제18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4년 11월 29일)로부 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정관(11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0년 11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정관(3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9년 1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정관(2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7년 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정관(3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3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4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하며, 12조의 부회장 연임 에 관한 사항은 경과조치로써 차기 부회장부터 적용한다.
8) 이 개정 정관(제4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6년 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정관(제14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7년 3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정관(제3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0년 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정관(제4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1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하며, 제14조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연임에 관한 사항은 경과조치로써 2023년 회장부터 적용한다.
12)  이 개정 정관(제5조, 제14조, 제26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3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